[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따라 적임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해야 한다”며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어 “이동관 위원장 지명자의 과거 활동을 보면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미 차고 넘치게 국민들에게 보고됐다”며 “최근 한국기자협회의 기자 설문조사에서 80% 가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했고 3월 내정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지명을 못한 이유가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위원장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로 1년 넘게 활동해온 인물”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