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3주택자 이상에 관해 주택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경우 중과 체계를 갖는 것에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의견차가) 좁혀졌다”며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대상을 1조원까지 확대하자고 했는데 5000억~6000억원에서 마지막 대화가 좁혀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