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노조는 전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었다.
대우조선 노사는 13차례의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임금과 직급체계, 단협 조항 등의 유지·변경을 두고 줄다리기했지만 각자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지노위의 설명이다.
경남 지노위 관계자는 “조정으로 좁혀지기에는 노사의 입장 차가 워낙 컸다”며 “노사 모두 교섭 원칙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지만, 의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서로 인정했고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는 “이번 주 예정된 교섭과 공동집회 등을 진행한 뒤 상황을 판단해 다음주쯤 향후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가 생산에 차질을 줄 만한 수준의 파업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지난 7일 조선 빅3 중 가장 먼저 파업에 나선 삼성중공업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노조로부터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파업에 들어가면 아직 집행되지 않은 1조원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노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거의 매년 임단협 관련 자율적인 교섭이 안 돼서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적이 많았지만, 전면파업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며 “지금까지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분위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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