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내국인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배우자는 따로 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다문화가족의 민원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쯔위 사과, 강요 있었을 경우 JYP와 박진영 고발"..다문화단체 비판
☞ 금호타이어 "베트남 다문화가정 고향 다녀오세요"
☞ 우리카드 다문화가족 한글 배움 후원
☞ 모비스 농구단, 다문화 가정 대상 농구 체험 프로그램 실시
☞ [포토]여가부, 내년도 다문화 가정 지원 강화
☞ 한수연 "다문화 가정 이해하려 '러브인아시아' 시청"
☞ 다문화 창작뮤지컬 음반 '아라와 찌민'
☞ 다문화 일가족 세명 숨진채 발견…남편이 살해후 자살 추정
☞ [포토]대우인터 어린이봉사단 "다문화가정 친구들 위한 선물이에요"
☞ 아주캐피탈, '아주 든든한 금융교실'..다문화 학교서 재능기부
☞ 이스타항공, 다문화가정 여성 초청 일일카페 진행
☞ 한국필립모리스, 저소득 다문화가정 위해 '김장 나누기' 행사
☞ 서초구,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퀴즈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