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텍, 하나은행 상대 손해배상 항소 기각

  • 등록 2015-08-28 오후 5:41:29

    수정 2015-08-28 오후 5:41:2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솔신텍(099660)은 하나은행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28일 공시했다. 한솔신텍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하나은행에 10억6487만446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항소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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