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에만 전념하겠다"는 황의조…판례 들며 '무죄' 주장

"기습공탁 아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 등록 2024-12-18 오후 1:49:40

    수정 2024-12-18 오후 1:49:4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며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황의조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꼬집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 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착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과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2029년에야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데 1992년생으로 올해 32세인 황의조는 사실상 선수생활이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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