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자거래규약(API Rulebook) 근거도 신설됐다. 외시협은 호가 최소 유지시간, 1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 환율 급변동시 사이드카 적용 등의 전자거래에 필요한 전자거래규약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API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외환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금융기관 등의 원활한 시장참여 등을 위해 외환거래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시협은 “이번 행동규범 개정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거래관행 및 환경이 보다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외환시장 구조 개선’ 진행 과정에서 규범의 추가 개정 필요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