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발주 전기공사도 10억 미만이면 대기업 입찰 참여 제한

전기공사업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대표 발의 이장섭 의원 “상생 장치 마련”
  • 등록 2023-10-06 오후 7:11:50

    수정 2023-10-06 오후 7:11:5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지방 공기업이 발주한 전기공사도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공사업 진흥시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장섭 의원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했다.

현행 법도 중소 전기공사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10억원 미만의 전기공사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소액 발주의 약 10%를 차지하는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은 액수와 무관하게 대기업·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지난 2020년 12월 의원 10명과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3년에 걸쳐 국회 소관위(산자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기공사 사업자가 공사 착수 전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 내용을 발주자에 알리도록 해 전기공사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전기공사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기공사 시장을 균형 있게 육성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공사업 진흥시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도한 소규모 전기공사 경쟁과 이에 따른 공사업체의 양극화 등 현장 문제점을 짚고 전문가 주제발표·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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