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음주운전해 연인 숨지게 한 30대, 2심서 징역 4년

면허취소 수준으로 시속 114㎞ 음주운전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살인 혐의 무죄…위험운전 치사 유죄"
  • 등록 2022-09-28 오후 3:18:55

    수정 2022-09-28 오후 3:18:5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에서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에서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광주고법 제주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경훈)는 28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A씨에 대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0.118%였다.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당시 이들이 타고 있던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이었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탓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도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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