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거주 기간 2년으로 늘린다

  • 등록 2019-12-16 오후 1:00:03

    수정 2019-12-16 오후 1:16:26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신도시의 거주기간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청약당첨을 노리고 해당 지역에 전입, 전세시장이 과열하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개선안에는 정부가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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