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 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하여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아니라 추가공제 기준은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김병기·김해영·서영교·이동섭·이종걸·장정숙·정재호·최재성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