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최순실 딸’ 이대 특혜입학 논란

野의원 “이대 승마특기생 선발 개교 이래 정씨가 처음”
“최순실 씨 딸 입학 때 돌연 입학가능종목 ‘승마’ 추가”
“학칙 개정으로 출석 안 해도 학점인정 총장 출석해야”
  • 등록 2016-09-28 오후 2:39:36

    수정 2016-09-28 오후 3:51:34

2016 국정감사 사흘째인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최순실 게이트’가 논란이 됐다.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60) 씨의 딸 승마선수 정유연(20) 씨가 이화여대 입학당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국회 교문위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 씨의 입학 특혜 문제 등을 제기하며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여대가 2011년부터 체육특기생을 선발해왔지만 2014년까지는 11개 종목만 입학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최순실 씨 딸인 정씨가 입학한 2015년에는 ‘승마’도 입학가능종목에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한 명이 입학했는데 그게 바로 최 씨의 딸”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이대가 ‘승마’ 종목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입학 가능종목으로 추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재학 중 학교가 과도한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 의원은 “정씨가 학교수업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이 인정됐다”며 “이는 이화여대가 학칙을 개정, 총장이 인정할 경우 국제대회 참가 등을 수업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이대가 승마특기생을 선발한 것은 정씨가 개교 이래 처음”이라며 “정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자 지도교수가 학사경고에 따른 제적을 경고했는데 이후 최씨와 정씨가 학교를 방문한 뒤 지도교수가 교체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대는 정씨의 지도교수 교체 이후 학칙을 개정했고 정씨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화여대 측의 소명을 듣고 사실 확인 후 조치하겠다”면서도 “입학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로 시행하는 것이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최경희 이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대 총장이 학칙개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를 보고받았는지를 국민이 알아야하기 때문에 최경희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도 “특정인의 딸에 대한 특례입학 의혹이 제기됐고 수업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점을 인정받았다면 문제가 있다”며 “이화여대는 향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학칙까지 개정했는데 이대 총장에 대한 증인채택 요청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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