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애인에 '공동주택 특별분양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등록 2016-08-23 오후 2:50:03

    수정 2016-08-23 오후 2:50:03

[수원=이데일리 허준 기자]수원시는 올 9월부터 휴대폰 문자를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공동주택 특별분양 정보를 알려주는 ‘공동주택 특별분양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해 건설물량의 10%이내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의 주택을 장애인 등에게 특별분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주택분양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분양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경기도내 분양정보를 장애인들에게 직접 핸드폰 문자를 통해 알려준다. 문자에는 주택공급위치와 모집공고일,신청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정보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특별분양 정보를 제때 확인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들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