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해 건설물량의 10%이내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의 주택을 장애인 등에게 특별분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주택분양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분양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특별분양 정보를 제때 확인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들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