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피해 당사자는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아직 KT측으로부터 사건 신고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KISA는 급작스런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채 현재 개별적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찰 및 KT측과 협조가 원할하지 않아 관련내용 파악에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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