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안에 대해 ‘가짜 연장안’이라고 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화주들의 제도 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안전운임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연장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는 “화주책임을 삭제하는 연장안 발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를 흩어지게 하기 위한 꼼수”이라며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이 더 깊어짐에 따라 산업계는 본격적인 총파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먼저 국내 유일의 법정 화주단체인 한국화주협의회를 운영 중인 한국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사들에 화물연대 파업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침도 내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특히 무역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원사의 애로 및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파업 동향을 제공하는 한편 대책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각 기업들이 지난 6월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 대비에 나서고 있다. 6월 파업 당시 추정치로만 2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만큼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은 마련해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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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원자재 확보나 고객사와 소통뿐”이라며 “파업 전 정부와 화물연대 간 극적 타결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과로와 과속 등을 막기 위해 최소의 운송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도입했다. 현재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3년간 한시적 일몰법으로 도입, 올해 말 폐지된다. 화물연대 측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철강, 자동차 등 5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