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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3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가 상정되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 후 결정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사안마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라 노사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차이가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의 막판에 논의될 인상률은 통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한 뒤 간극을 줄일 수정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 제출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해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사용자위원은 8720원을 제시하며 2080원의 격차로 심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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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에서 나타난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2700원에 달한다. 큰 격차의 배경에는 물가가 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5.4% 올랐다.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가뭄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 급등, 금리 인상과 파업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물가에 맞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저임금근로자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는 영세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심의 상정 후 첫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다. 최저임금을 시급 단위로 결정할지, 월급 단위로 결정할지 정하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고, 월급을 같이 표기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에 월 환산액 191만4440원을 같이 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급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뺀 근로시간(174시간)으로 계산하면 같은 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월급을 명시해놓지 않으면 현장에서 최저임금 계산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과 함께 시작되는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90일이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31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 기한은 6월 말까지다. 그러나 심의 기한은 지켜진 적이 거의 없고 노사 간 대립 끝에 통상 7월 중순쯤 마무리된다.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