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세가 9억∼15억원대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70%까지 높이고,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