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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4일 밤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는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를 위한 첫 번째 요건부터 갖추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개발 과정부터 임상 실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는 과정 등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