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왼쪽)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이승현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의 마지막 심리에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공모관계인 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2차 공방기일에서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임원을 교체하라’는 구체적 얘기를 한다”며 “승마협회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에게 알려준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정유라에 애정을 가져 지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최순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개인적인 게 아니라 최순실과의 합의가 있고 함께 했다는 것을 이 때부터 알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차 독대 때 승마협회 임원교체 요구를 들으며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최씨가 기능적 행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되고 그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한다며”며 “그러나 경제적 공동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능적 행위 지배는 구체적 범행 실행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의미이다.
변호인단은 “독대상황을 보면 기능적 행위지배도 될 수 없다. 공모인식 대상으로 충분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을 실제로 지시했다면 넓게 봐서 수령 행위일 뿐 새로운 불법을 야기할 정도의 적극적 가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