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 결정…승계 본격 시동

크라운제과,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분할
크라운제과, 승계 작업 본격화 나섰다는 분석
  • 등록 2016-10-21 오후 5:28:04

    수정 2016-10-21 오후 5:28:04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크라운제과(005740)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나섰다.

크라운제과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크라운제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사업부문은 ‘크라운해태홀딩스’라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종 승인은 오는 2017년 1월 25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뤄지며, 분할 기일은 같은 해 3월 1일이다.

크라운해태홀딩스는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식품(101530)을 비롯한 자회사 관리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고, 크라운제과는 제품 개발과 판매에 집중하게 된다.

크라운제과 측은 이번 회사 분할은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회사 분할을 통해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크라운제과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승계 발판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와의 지분 교환 방식을 통해 승계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현재 크라운제과의 최대주주는 약 27.38%를 소유하고 있는 윤영달 회장이다. 그리고 관계회사인 두라푸드가 20.06%로 2대 주주다. 그러나 윤영달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씨는 크라운제과 지분을 하나도 들고 있지 않다. 윤영달 회장의 지분을 증여할 경우 약 500억원 증여세가 든다.

한편, 2대 주주인 두라푸드는 59.60%의 지분을 들고 있는 윤석빈씨가 최대주주다.

이 때문에 크라운제과가 회사 분활 후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교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두라푸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주회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분석이다.



▶ 관련기사 ◀
☞크라운제과, 식품 제조·판매 사업부문 분할 결정
☞크라운제과, 내년 1월25일 임시 주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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