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작 의혹' 조영남 이달 중순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 등록 2016-06-10 오후 7:20:03

    수정 2016-06-10 오후 7:20:0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검찰이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씨를 사기 혐의로 이달 중순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10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씨를 기소하려고 했으나 마무리 작업에 시간이 걸려 다음주 초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속초지청은 앞선 지난 7일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조씨는 송모(61)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조사에서 검찰은 조씨가 전시·보관 중인 그림 중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 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대작 그림을 20여 점, 피해액을 1억 7000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대작 그림 10점까지 합하면 판매액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씨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조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모(45)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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