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씨를 기소하려고 했으나 마무리 작업에 시간이 걸려 다음주 초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속초지청은 앞선 지난 7일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조씨는 송모(61)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조사에서 검찰은 조씨가 전시·보관 중인 그림 중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 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