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눈감은 회계법인대표·회사감사에 해임권고

금감원, 분식회계 방지책 도입
고의 위반시 등록취소 및 검찰고발도
  • 등록 2015-12-01 오후 12:00:00

    수정 2015-12-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최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대규모 손실 등을 계기로 조선과 건설 등 수주산업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방관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 감사 등에 대해 앞으로 최대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식회계를 뿌리 뽑고 투자자 피해와 국가신인도 훼손 등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행위자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 감사(감사위원)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실감사 원인이 운영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또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그간 회계법인 대표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부실감사가 발생하거나 감사품질이 저하되더라도 해당 대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었다.

감사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해 일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중간감독자, 즉 감사현장 책임자 역시 기존에는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감사 실무자에 대한 지시·감독을 소홀히 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직무정치 조치 또는 일정 기간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고의적인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와 검찰 고발 등을 당하게 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관계자들 외에 해당 회사의 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통제 제도상 중대한 결함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 조치를 부과하고, 고의적인 위반 시에는 해임 권고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부실감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와 중간 감독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 감사에 대한 제재 역시 내부 감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후 약 40일간의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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