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집행유예 받은 남성, 법원에 첫 재심청구..무죄 확정 가능할까?

  • 등록 2015-03-04 오후 2:36:06

    수정 2015-03-04 오후 2:36:0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과거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이 법원에 첫 재심 청구를 냈다.

대구지법은 4일은 30대 남성 A씨가 과거 간통죄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유부녀 B씨와 간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1월 항소심에서 형을 확정 받았다.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기존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

또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도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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