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수석 내정前 소환조사 받아..구멍뚫린 靑 인사검증

  • 등록 2014-09-22 오후 5:31:18

    수정 2014-09-22 오후 5:31:18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며 갖가지 의혹을 낳았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발표 전인 지난 6월 초 이미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가 17개 국·공·사립대학을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이 해외대학과 연계한 이른바 ‘3+1 유학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 유학제도’는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수업 받는 제도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중 일부는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걷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서울교대가 수사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시 총장이던 송 전 수석도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하고 같은 달 23일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서초경찰서는 내정 사흘 전인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소환조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청와대 고위직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송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 내정 당시에도 야권 등으로부터 논문 가로채기, 중복 게재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송 전 수석의 사퇴를 둘러싼 의혹이 지속 제기되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들께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고 비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해외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송 수석이 사퇴한 배경에 대해 국민들께 즉각 해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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