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7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하도급 지급 보증을 완전 폐지할 수는 없지만, 아주 신용등급이 좋은 건설사의 경우 면제시켜주려 한다”며 “적정한 면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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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BB등급의 건설사가 30억원짜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보증을 설 경우 48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보증 수수료로 내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면제 대상은 AA등급 이상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신 처장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전면폐지는 없을 것”이라면서 “AA등급 이상은 거의 부도위험이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내 건설사 중 AA 이상의 신용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현대건설(000720)과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극히 일부 회사 뿐이다.
하지만 상조업·다단계판매 등 규제 완화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을 생각이다. 신 처장은 “상조업·다단계판매 등에 대한 규제는 규범이기 보다 규제가 맞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규제를 풀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풀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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