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새누리당 및 민주당에 제출했다.
‘KT-스카이라이프 합산 규제’는 IPTV서비스를 하는 KT(030200)와 자회사이자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053210) 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 규제를 하자는 법안이다. 위성방송은 유료방송 매체 중 유일하게 가입자 상한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이에 지난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IPTV 특수관계자 범위를 케이블-위성- IPTV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역시 전체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보유 가입자를 합산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 관련 과도한 사전규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협회는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서 “이미 KT그룹 유료방송 가입자가 30%에 육박해 독과점이 크게 우려 되는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서지역 등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인 주민의 경우 점유율 합산규제 시 신규가입을 할 수 없다는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회는 “일정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신규가입자 유치활동은 당연히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 지역주민 피해 우려 시 정책조율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 관련기사 ◀
☞KT, CJ출신 윤경림 미래융합전략실장으로 영입
☞증권사 추천 제외 종목(1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에 김도환 세종대 교수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