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컨슈머워치, 31일 ‘플랫폼법’ 정책 토론회 개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의견 수렴 차원
공정위 플랫폼법 반대했던 컨슈머워치 참석
“온라인 플랫폼 전반 의견 충분히 수렴 후 제도정비 해야 ”
  • 등록 2024-01-30 오후 4:25:53

    수정 2024-01-30 오후 4:25: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이 31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 ( 가칭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 안 ) 」 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법학회 , 컨슈머워치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 월 말 , 공정거래위원회가 ‘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 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법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권과 편의 측면에서 학계 · 업계 · 시민단체 관점에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컨슈머워치가 공동주관으로 진행하고 ,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과 고형석 ( 한국해양대학교 )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이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법안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

김희곤 의원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이른바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되, 자유로운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고 ,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정비를 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에 대해 법 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 · 개별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권리 주장의 가능성 ·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할 예정으로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측면이 반영된 법안인지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여야 할 정당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 회장은 소비자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의 문제 ·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4 대 금지행위의 문제에 대해 언급할 예정으로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인해 소비자후생이 감소되고 , 다양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소비자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당일 정책 토론회는 소비자의 권익 관점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을 검토하고 평가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 중국 플랫폼의 거센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또는 후생의 저해에 대한 논의도 큰 의미를 담고 있다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 고 토론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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