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져와!" 한낮 다세대주택서 인질강도…30대 재판행

  • 등록 2023-12-04 오후 5:26:03

    수정 2023-12-04 오후 5:26: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11월 7일 오후 1시55분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 집 안에 있는 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집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침입한 A씨는 주방에 있는 흉기로 B씨(20대·여)를 인질로 잡은 뒤 ‘현금을 가져와라. 아니면 여성을 살해하겠다’며 C씨(20대)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C씨가 현금 50만 원을 주자 이를 들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복 등을 우려하다가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께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적을 벌여 오후 11시 30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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