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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금은 전국 220개 지자체가 일반·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1조4035억원이다.
권익위는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용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6개월간 70억6301만원의 예상이자 이득을 얻지 못했다. 이를 220개 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1년간 약 1035억 9086만원으로 추정했다. 사실상 손실을 입은셈이다. 이들 지자체는 연 3%대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이 아닌 0.1%의 저금리 상품에 자금을 넣어둔 탓이다.
통합기금에서 재난에 대응하거나 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도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통합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아울러 비(非)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금지하고,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성과분석 평가에 감점을 두도록 제언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지자체도 스스로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재정 누수 방지에 더욱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