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1조 자금 일반예금에 방치…1000억 이상 이득 날렸다”

권익위, 지자체 통합기금 관리 제도 개선 권고
금리 낮은 일반예금에 예치해 이자소득 경미
10곳중 1곳 지자체 공금 예금계좌 사용안해 횡령 위험
기금 심의위원회 전문성 부족 지적도
  • 등록 2023-11-02 오후 2:28:11

    수정 2023-11-02 오후 2:28:1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31조원 규모 여유 자금을 저금리 예금에 방치하면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상이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관리ㆍ운용 개선에 관한 권고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통합기금은 전국 220개 지자체가 일반·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1조4035억원이다.

권익위는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용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6개월간 70억6301만원의 예상이자 이득을 얻지 못했다. 이를 220개 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1년간 약 1035억 9086만원으로 추정했다. 사실상 손실을 입은셈이다. 이들 지자체는 연 3%대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이 아닌 0.1%의 저금리 상품에 자금을 넣어둔 탓이다.

또 지자체 가운데 26곳(11.8%)은 통합기금을 공금 예금계좌가 아닌 보통 예금계좌에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예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워 공금 횡령 발생 우려까지 있다. 실제 지난해 강동구청에 재직했던 공무원 A씨는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익위는 통합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 중 절반(53.6%)은 법률에 정해진 기금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부녀회장이나 이장, 통장, 물리치료사, 외식 조리사 등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도 상당수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금에서 재난에 대응하거나 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도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통합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아울러 비(非)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금지하고,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성과분석 평가에 감점을 두도록 제언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지자체도 스스로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재정 누수 방지에 더욱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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