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파기환송심 무죄' 김학의, 내주 두번째 대법 선고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여만원 받은 혐의
1심 무죄→2심 실형→대법 '진술 의심' 파기환송
1월 파기환송심 “진술신빙성 있다 보기 힘들어”
  • 등록 2022-08-03 오후 3:23:40

    수정 2022-08-03 오후 3:23:4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음 주 대법원으로부터 두번째 판단을 받는다.

김학의 전 차관.(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재판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바뀌어서다. 대법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진행한 검찰 ‘사전면담’에서 최씨가 검찰에게 회유나 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란 점을 검찰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 진술을 두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와)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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