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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서 검사는 또 안 국장이 2015년 정기인사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서 검사의 폭로는 국내에 미투 운동이 퍼지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는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2018년 11월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국가를 상대로도 소속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인사 불이익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주문의 취지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만 해당했을 뿐 강제추행은 파기환송 대상 아니었다”며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은 1·2심에서 모두 인정됐고, 판결문이 그 증거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국장 측과 정부 측 대리인들은 피고 측 안 전 국장의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어 서 검사가 강제추행 당시 바로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자 서 변호사는 “피고 측이 서 검사가 당시 문제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 취지는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더구나 상관이 가해자였는데, 검찰 내부에서 이게 형사처벌 되기도 어렵고, 징계도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아서 검찰 내부 분위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은 것이었다”며 “강제추행 사실이 없어서 그런 취지 발언한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판사는 관련 기록과 증거들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서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 검사가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한 검찰 간부 3명 중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1명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