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서지현, 안태근 무죄에도 "강제추행·인사보복 사실"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1억 원 손배소 첫 변론
안태근, '인사 보복' 직권남용 재판서 무죄 확정
서지현 측 "1·2심서 강제추형 사실관계는 인정된 바"
안태근 측 "추정일 뿐 사실관계 확정된 바 없어"
  • 등록 2021-03-19 오후 5:18:21

    수정 2021-03-19 오후 7:16:3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국내에 ‘미투 운동’을 촉발 시킨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이 2년 4개월 만에 시작됐다.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양측은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사실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서 검사는 또 안 국장이 2015년 정기인사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서 검사의 폭로는 국내에 미투 운동이 퍼지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는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2018년 11월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국가를 상대로도 소속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인사 불이익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안 전 국장은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에선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 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안 전 국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인사 담당 검사가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주문했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날 변론에서 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주문의 취지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만 해당했을 뿐 강제추행은 파기환송 대상 아니었다”며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은 1·2심에서 모두 인정됐고, 판결문이 그 증거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국장 측과 정부 측 대리인들은 피고 측 안 전 국장의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내세웠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당시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고, 파기환송을 통해서 1, 2심이 모두 파기됐다”며 “지시에 대한 정황이 있다거나 인사 개입 정황이 형사사건 명확히 드러난 바 없고, 판결문에도 추정된다는 표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됐다는 원고 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검사가 강제추행 당시 바로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자 서 변호사는 “피고 측이 서 검사가 당시 문제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 취지는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더구나 상관이 가해자였는데, 검찰 내부에서 이게 형사처벌 되기도 어렵고, 징계도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아서 검찰 내부 분위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은 것이었다”며 “강제추행 사실이 없어서 그런 취지 발언한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판사는 관련 기록과 증거들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서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 검사가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한 검찰 간부 3명 중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1명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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