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미래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심사는 현재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단통법 개정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안다”며 “방통위가 고시를 통해 폐지하려고 하는데 주무부서인 미래부의 입장은 뭔가”라고 질의했다.
특히 지난 3월 청와대와 관련 내용에 대해 회의를 한 이후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 개정은 방통위에서 하기로 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미래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기본료 폐지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통사들의 단말기 할부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이통 3사가 단말기 할부 수수료로 받아간 규모가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이통3사가 소비자들에게 돈을 더 받기 위한일종의 꼼수다”라고 말했다. 할부 수수료 이자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할부 거래 조건이나 방식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통사에게 사전에 안내하거나 고지하도록 할수 있을 것이다. 법적인 부분은 공정위 등과 협의를 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