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5법' 카드 빼들었다···'朴대통령 공약' 승부수

재벌개혁특위, 노동5법에 맞설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 발표
우윤근 대표발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법안 '빅딜'카드 되나
11월 초순께 환노위 개회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포문열 듯
  • 등록 2015-10-14 오후 4:51:17

    수정 2015-10-15 오전 11:29:5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재벌개혁 5대법안’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맞설 ‘협상카드’로 보인다. 이 중 ‘기업지배구조개선’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으로 노동5법과 ‘딜’이 가능하다는 게 당내 분석이다.

“朴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경제민주화법’으로 노동5법 보완가능”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재벌·편법 상속문제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 △사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5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재벌개혁 관련 이슈를 각 상임위 별로 다뤄진 것을 정리해서 국감 통해 부각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중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눈에 띈다. 우윤근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집중투표 단계적 도입 등의 내용이 골자다.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하자는 게 취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경제민주화 5대 공약 중 하나다. 2013년 7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도 했었지만 무산됐다.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한 우 의원은 “정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던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인데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고 작년 청와대에 갔을 때 따진 적도 있다. 당시 대통령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경제민주화 법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업지배구조개선 법안은 정부·여당이 연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노동5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맞교환 카드로 유력하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기발의한 법안으로 정면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극적타결을 위한 물밑 작업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기발의 법안은 △근로시간 연장규정 삭제로 법정근로시간 주당 52시간 보장(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안 개정으로 실업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사용 사유를 출산·육아 등으로 제한(박지원 의원 당론발의) △파견노동자 사용 사유 축소(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야당 정책통인 한 재선의원은 사석에서 “여당의 주도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타협과 협상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하고 싶어 했던 기업지배구조개선 법 등 경제민주화법으로 노동법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1월 초순 열릴 환노위서 당장엔 ‘근로시간 단축’ 최대 쟁점

당장에 쟁점사항은 근로시간 단축이 단연 꼽힌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노동법 3개학회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간을 단축해 새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법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총 60시간으로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점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그 근거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시간 단축과 고용효과 추정보고서’를 들었다.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로시 주 60시간 근로 때 보다 최대 20만여명의 고용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민병두 의원은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야근과 주말근로를 제한하고, 저녁이 있는 삶과, 주말이 있는 삶을 노동자에게 만들어주면 자연히 일자리 나누기가 된다”면서 “유보금피크제를 맞교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현금 부분만 70조~80조원이다. 사내유보금을 어떻게 투자로 돌릴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만 진정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11월 초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측은 “아직 간사간 일정 합의는 없었다”며 “아무래도 예결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11월 초쯤 열릴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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