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경제민주화법’으로 노동5법 보완가능”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재벌·편법 상속문제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 △사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5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재벌개혁 관련 이슈를 각 상임위 별로 다뤄진 것을 정리해서 국감 통해 부각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중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눈에 띈다. 우윤근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집중투표 단계적 도입 등의 내용이 골자다.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하자는 게 취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경제민주화 5대 공약 중 하나다. 2013년 7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도 했었지만 무산됐다.
이 같은 기업지배구조개선 법안은 정부·여당이 연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노동5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맞교환 카드로 유력하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기발의한 법안으로 정면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극적타결을 위한 물밑 작업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기발의 법안은 △근로시간 연장규정 삭제로 법정근로시간 주당 52시간 보장(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안 개정으로 실업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사용 사유를 출산·육아 등으로 제한(박지원 의원 당론발의) △파견노동자 사용 사유 축소(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야당 정책통인 한 재선의원은 사석에서 “여당의 주도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타협과 협상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하고 싶어 했던 기업지배구조개선 법 등 경제민주화법으로 노동법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1월 초순 열릴 환노위서 당장엔 ‘근로시간 단축’ 최대 쟁점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민병두 의원은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야근과 주말근로를 제한하고, 저녁이 있는 삶과, 주말이 있는 삶을 노동자에게 만들어주면 자연히 일자리 나누기가 된다”면서 “유보금피크제를 맞교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현금 부분만 70조~80조원이다. 사내유보금을 어떻게 투자로 돌릴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만 진정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11월 초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측은 “아직 간사간 일정 합의는 없었다”며 “아무래도 예결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11월 초쯤 열릴 것 같다”고 했다.
▶ 관련기사 ◀
☞ 이인제 "野, 더 좋은 노동개혁 대안 내달라"
☞ 김무성, 野 노동개혁 특위 제안에 "물타기, 발목"
☞ 朴대통령 "노동개혁 물꼬 어렵게 터..고통 나눠야 진정한 개혁"(1보)
☞ 김무성,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추진 "현장의 목소리 듣겠다"
☞ 與 추석 홍보물 보니…노동개혁 알리기 '올인'
☞ 국회 환노위 테이블 오르는 野노동5법은
☞ “연말 노동5법 통과, 염치없는 與···환노위서 ‘개악’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