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경비원, 월 6만원 지원..실효성 '의문' 비판 잇따라(종합)

2017년까지 3년간 분기당 18만원 지원
한노총 "고용불안 해소 실효성 의문..근본적 해결 나서야"
을지로위원회 "대량해고 피할 수 없어"
  • 등록 2014-11-24 오후 5:23:53

    수정 2014-11-25 오전 10:55:3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내놓은 60세이상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 분석도 없이 기존의 고용지원금을 단순히 연장한데다 사업주 입장에선 경제적 유인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크다.

분기당 18만원 고용지원금 실효성 ‘의문’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는 60세 이상 아파트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지원금은 분기당 18만원으로, 업종별 지원 기준(업종별 전체 근로자의 1~23%로 상이)을 초과할 경우 지급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자들에게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야 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높아져 고용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2007년 최저임금의 70%를 적용받았으나 2008~2011년 80%, 2012~2014년 90%로 꾸준히 높아져 왔고,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된다.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7.1%)과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해 임금이 약 19%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용지원금은 업종별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경비원을 뽑을 경우 경비 4명 중 1명(23%)이상이 60세 이상이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경비원 5명 중 1명만 60세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분기당 18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잡아놓은 고용지원금 규모는 23억원 수준이다. 16만명으로 추산되는 아파트 경비 등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중 60세이상은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3200명만을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대량 해고 위기에 놓인 60세이상 근로자의 6.4%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올해 지원된 예산을 토대로 추정치를 계산했다는 설명이지만, 대상자가 극히 적어 제도적 효과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노총 “근본적 해결 나서야”

을지로위원회는 “기존의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방식만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라며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한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과 정리해고로 내몰린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 예산’으로 285억원을 증액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경비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에 불과해 실제로 고용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간제법에서 경비노동자의 대다수인 고령노동자(55세 이상)들은 사용제한에서 제외돼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령노동자의 기간제 사용제한 포함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넘어 생활임금 도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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