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1심 뒤집고 무죄판결..검찰 대법원 상고

  • 등록 2014-10-27 오후 3:17:24

    수정 2014-10-27 오후 3:21:19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A(61)씨는 무단횡단하던 B(13)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1차로로 진행하가다 도로 오른쪽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정차하려고 2차로 방향을 주시하며 운전하던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를 예상해 이에 대비할 주의 의무까지 운전자에게 있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면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버스에 부딪힐 때까지 2초가 채 걸리지 않았고, 제동장치를 작동했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했더라도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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