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에서 교학사 측 소송대리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표현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은 “피신청인(교학사)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4년 2월 고교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달 26일 교학사를 상대로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첫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교학사 측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현재는 전시본만 나온 상태”라면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수정해 최종본을 인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학사가 밝힌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총 9가지다.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원래 표현이 ‘강제로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수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청인 측은 “표현 몇 개를 고친다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수정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는 정식 절차도 아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인 등 20여명은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민 지배·전쟁 범죄·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사법부가 역사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배포 시기를 고려해 이달 안에 배포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