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전상수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무기명 표결 처리하면 이 의원은 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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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을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진 교수가 여전히 이석기 의원 감싸기를 하고 있는 통진당의 태도에 돌직구를 날린 것이다. 실제로 통진당은 녹취록 등 최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관련 증거물들이 잇따라 공개되는 것에 대해 당황하면서도 여전히 이 의원을 옹호해주고 있다.
따라서 진 교수는 통진당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그는 통진당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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