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쌍용차(003620)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변경 회생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담보채권자의 100%,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94.2%, 주주의 100%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표를 던졌다.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이 동의를 얻으면 회생계획안이 통과된다.
쌍용차 채권자들은 쌍용차를 이대로 창산하는 것보다 마힌드라에 팔아서 남은 빚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쌍용차 회생의 열쇠를 쥔 해외CB들이 변경 회생계획안을 동의표를 던짐으로써, 이번 관계인 집회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회생채권의 45%를 보유한 상거래채권자(협력업체)들은 이미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11월 인도의 SUV 전문업체인 마힌드라와 5225억에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는 지난 달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이 현재 가치로 6138억원이지만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225억원이고 각종 수수료까지 감안할 경우 1161억원의 추가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변경 회생안을 제출한 바 있다.
쌍용차는 이번 변경 회생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음에 따라 다음달 출시되는 코란도C를 시작으로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쌍용차는 이날부터 영업일 20일 이내에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게 된다. 법원은 3월 중 채무변제 내용을 확인,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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