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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선균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에 수사기관별로 갖춘 공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서 수사·공보 과정에서 적용이 필요한 제반 인권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우선 수사권 남용 금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관계인의 반복소환 △사건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수사 관련 공보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 형사사건의 공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수사관서의 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의 담당자가 공보를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공보담당자가 공보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보단계에서 새어나가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사·공보담당자 등이 법에 명시된 주요 인권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실질적 강제력도 확보했다.
주 의원은 “수사권은 엄연한 공권력으로 피의자·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선균법 발의가 형사법 분야에서 인권 보호의 주춧돌이 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정당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과 기자 4명이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