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 9곳에 시정을 요청했다. 지난달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라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 후 첫 사례다.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8일 경기도 판교기업지원센터 메타버스허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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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9곳 중 해외 게임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사들은 게임과 홈페이지에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당첨 확률은 물론, 게임 홍보 콘텐츠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이 골자다.
이번에 적발된 9곳처럼 게임위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 1차로 시정요청을 한다. 이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 3차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게임사는 고발 조치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9곳 중 해외사업자가 더 많다”며 “향후 시정 요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문체부에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