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중대재해법 수사받나…고용부,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압수수색

고용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 압수수색
지난달 저류소 질식사고 관련…현장 관리자 등 산안법 위반 혐의
홍준표 대구시장 중대재해법 적용은 여전히 ‘검토중’
  • 등록 2022-08-26 오후 5:30:31

    수정 2022-08-26 오후 5:30:3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 대구의 한 저류소에서 근로자가 질식으로 숨진 사고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현장 관리자의 위법성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은 여전히 검토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2022년 대구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0일 대구 달성군 소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 청소작업 중 황화수소에 질식돼 근로자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9시45분쯤 달성군 다사읍 죽곡정소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용역업체 청소노동자 1명과 공무원 2명 등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부상자들은 모두 약 2.5~3m 깊이의 저류조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노동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전 11시쯤 숨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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