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 의용군' 이근 전 대위 고발장 경찰 접수

국제범죄수사대 수사 전망
  • 등록 2022-03-11 오후 9:48:42

    수정 2022-03-11 오후 9:48:42

이근 전 대위. (사진=유튜브 채널 ‘ROKSEAL’)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조직범죄수사계는 이날 오전 외교부가 이씨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를 받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에 대해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했다”며 “6·25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이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했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행정제재 검토와 관련 “시간 낭비”라며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 보라. 우린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 전 대위 사건을 서울시 경찰청 국제범죄수대로 이첩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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