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 추진해 온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 중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것.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이 골자다.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을 담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하게 됐다”라며 “근로조건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여야 간에 허심탄회한 타협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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