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우려 산자부·미래부측 고위직, 재취업 탈락

정부공직자윤리위, 산하단체 임원 출신 3명에 취업제한
경찰청 출신 5명, '생계형 취업' 인정돼 과태료 면제
취업제한율 11%, 작년 평균보다 낮아
  • 등록 2015-12-03 오후 12:00:00

    수정 2015-12-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퇴직자들이 관피아(官+마피아)로 민관유착이 우려돼 재취업 심사에서 탈락했다.

3일 인사혁신처(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 27명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24명에 대해 취업가능(취업승인 1명 포함), 3명에 대해 취업제한 판정을 내렸다.

산자부 산하단체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및 한국전력기술(주) 1급 출신 퇴직자는 각각 KT(030200) 사랑의봉사단 위원, 한국발전기술(주) 신성장본부 임원으로 재취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한국발전기술(주)은 지난 3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에 새로 포함됐다. 미래부 산하단체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출신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취업을 희망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다.

경찰청 경감·경위·경사 출신 5명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강북삼성병원 안전유지 요원, 한화손해보험 보험조사 직원으로 임의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돼 취업제한, 과태료 부과는 면제됐다. 공직자윤리위는 2000만원 내외의 연봉을 주는 업체에 50대 하위직 퇴직자가 취업을 희망할 경우 나이, 직위, 연봉 등을 고려해 생계형 취업을 허용해 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1급(갑) 출신 직원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기그린에너지(주)의 사장에 재취업을 희망했지만 전문성 등을 고려해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경기그린에너지 1대 주주는 한국수력원자력이다.

대통령 비서실 차관급, 국가정보원 특정 1급, 대검찰청 검사, 미래부 고위공무원 출신은 각각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위원, KB투자증권(주) 상근경영고문, 삼성전자(005930)(주) 상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이달 취업제한율은 11.1%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취업제한율(19.6%)보다 낮지만 2011년~2013년 취업제한율(6.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와 취업예정 업체와의 업무연관성, 취업 후 공직에 행사할 영향력을 고려해 취업제한 결정을 했다”며 “중앙부처 자체적으로 재취업 사전심의를 강화해 심사대상자를 보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취업가능으로 판정하는 비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정부위원(4명)·민간위원(7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이 맡고 있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4일 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를 통해 공개된다.

(출처=인사혁신처)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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