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진료시간 연장 요청"

집단휴진 의료공백 최소화..시·도 보건과장 회의 열어
  • 등록 2014-03-04 오후 4:31:30

    수정 2014-03-04 오후 5:18:5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회의와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선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보건과장회의를 열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적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0일 집단휴진 당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진료여부를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 의사협회는 10일 하루파업 이후 2주간의 시간을 갖고 24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징검다리 파업’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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