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1년6월 구형

  • 등록 2013-02-06 오후 9:21:31

    수정 2013-02-06 오후 9:21:3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 전 청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 송구스러운 심정”이라면서도 차명계좌의 존재에 관해서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께 나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였다”고 진술했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당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는 않았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일선 한 강연에서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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