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걸림돌 수두룩

교보증권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부평구, 국방부 땅 매각 중개 역할 나서
국유재산법상 적용 어려운 수의매각 제시
국방부 "여러 법 검토해 매각 방법 정할 것"
  • 등록 2024-02-14 오후 2:56:23

    수정 2024-02-14 오후 7:36:48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부평구가 국방부 땅인 옛 공병단 부지에 의료·주거·상업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을 벌여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 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부평구는 수의계약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사업이 무산될 위험성을 두고 있다.

14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해 11월 청천동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고 예비우선시행자 선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교보증권(대표사),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건설, 안은의료재단, 에이치에이엠씨 등으로 구성됐다.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 = 부평구 제공)
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5만1740㎡이고 이 중 4만4200㎡(85%)가 국방부 땅이다. 나머지 7000여㎡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부평구 땅 등이 섞여 있다. 컨소시엄은 공모 계획서에 연면적 기준으로 상업시설(이랜드리테일) 3만8900㎡, 문화시설(이머시브 공간) 7700㎡, 의료시설(종합병원) 4만㎡, 오피스텔 13만5000㎡, 업무시설 3만2000㎡ 규모로 짓는 것을 담았다. 또 공공 기여시설로 공원(면적 1만5000㎡), 도로(2900㎡), 주차장(181면) 등을 조성한다.

부평구는 컨소시엄과 상업시설 규모 등을 협의한 뒤 예비우선시행자 협약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평구가 국방부의 토지 사용 동의, 매각 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여러 걸림돌이 나올 수 있다. 이 사업은 국방부가 국유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도록 부평구가 중개하는 것으로 토지주와 업체 간 이견이 발생하면 무산될 수 있다. 공모에서 탈락한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도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국유재산법상 정부가 일반재산(행정재산 외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재 공병단 부지에 대한 오염정화작업을 진행 중이고 해당 부지의 용도, 목적 등을 정해놓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정된 곳이 아니다. 부평구는 이러한 사항과 함께 무산될 가능성을 알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병단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산곡·청천주민연합 관계자는 “부지 매각 방법이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며 “개발사업의 상업·문화시설 연면적은 최소 6만6000㎡ 이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병단 부지는 오염정화가 완료되면 매각할 것이다”며 “매각 시기, 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제반 사항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법 외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여러 법을 근거로 민간 공익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수의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평구는 “국유재산법상 수의매각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법을 근거로 컨소시엄을 공익사업시행자로 판단해 수의매각할 수 있다”며 “대상 부지의 40% 정도(공원·도로 등)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방부의 법령 검토와 매각 방식 결정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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