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공급인증서 급등땐 정부 개입해 안정화한다

산업부, RPS 관리·운영지침 개정 행정예고
전월 가격 전년 120% 초과시 직접 입찰·매도
  • 등록 2023-10-20 오후 8:11:04

    수정 2023-10-20 오후 8:11:0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급등 땐 직접 나서 가격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RPS)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RPS 제도 아래서 거래되는 REC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2050년까지 탄소 등 온실가스 순배출량 0으로 만든다는 2015년 파리협정의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RPS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發電)기업에 일정 비중 이상을 신·재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RPS 적용대상 기업이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다른 신·재생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사들여 그 비율을 맞춰야 한다. 현재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주 수익원의 하나다.

그러나 REC 현물시장의 REC 시세가 불안정해 RPS 대상 기업과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9월)에도 REC 현물시장의 REC 시세가 지난해보다 40% 오른 8만원에 거래되며 RPS 대상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산업부와 RPS 제도를 운영하는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에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정부가 REC를 입찰, 매도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달 전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웃돌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접 REC를 입찰·매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상한 가격을 설정해 시장에 적정 가격신호를 주기로 했다.

현행 신·재생 법령에도 정부가 REC 거래를 통해 REC 거래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그 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실제론 이뤄지지 않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현물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REC 입찰·매도 외에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해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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