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후 손해배상청구 10년까지 가능

  • 등록 2014-07-09 오후 5:03:04

    수정 2014-07-09 오후 5:03:04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오는 11월29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는 개인정보 누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8일 개정돼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 스팸방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고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된 이용자 개인정보의 파기 조치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전자우편’은 예외 매체로 정했다.

또 현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광고’와 ‘성인광고’를 구분해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중 ‘성인광고’에 대한 표기의무는 없애기로 했다. 성인광고는 청소년에게 전송이 금지돼있어 성인광고 표기의무를 부여할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일방향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대상이던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정보를 양방향 암호화하도록 개정해 실질적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향후 방통위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과 불법스팸 발신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등을 통해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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