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일명 ‘개치원’이라고도 불리는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이용 전 계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다. 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 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 된다.
이용자 설문조사(3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143명)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고, 18.0%(54명)는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려견 유치원과 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2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어 관련 산업도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커졌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반려견 관련 시설을 이용하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항을 개선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선 강력히 조치해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